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고단4600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C에 거주하는 건설업자로, 수원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의 석공사를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0. 5.부터 2021. 5. 22.까지 석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5. 임금 1,5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2.경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 연번 6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5 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59,79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1)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은 남양주시 H, I호에 소재한 등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위 피고인은 수원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의 석공사를 원도급사인 J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A에게 재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공사의 하수급인인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A가 고용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총 16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66,550,000원을 A와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남양주시 H, I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K'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11. 2.부터 2021. 3. 27.까지 비계설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20. 11. 임금 3,400,000원, 2021. 3. 임금 5,290,000원 합계 8,69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경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93,419,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연번 6 내지 16 기재<1> 근로자들 15인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들 16인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들 33인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