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2021고단4095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2022고단63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095,2021
판결선고
2022. 11.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409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과 제천시 I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지붕 골조공사까지 완료한 이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던 중, 2018. 12. 5.경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아내인 K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대화하던 중 그로부터 공사 완료에 관한 독촉을 받자 ‘2천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15일 이내로 공사를 마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천시 L 소재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자재 대금 등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K가 운영하는 식당의 차임, 식자재 대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공사현장의 대금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나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아도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K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경 제천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면 매월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경 대금 합계 782,350원 상당의 건축자재(스티로폼 10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6,499,0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434]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강원도 제천시 Q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같은 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상가주택의 신축 공사에 대해 ‘공사비로 1억 4,000만 원을 주면 책임 시공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4군데 공사를 맡아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이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5. 21. 5,000만 원, 2018. 6. 25. 5,000만 원, 2018. 8. 13. 2,000만 원, 2018. 10. 15. 1,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M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8. 9. 5.경 7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3]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충북 제천시 S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2개동)을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부터 2018. 11. 2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T에 대한 2018. 11. 임금 1,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4 내지 9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56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95]
피고인의 법정진술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H), 건축도급계약서, 각서, 통장 사본
고소장(N), 매출처원장, 거래명세표
수사보고(K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거래내역서
[2021고단5434]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B)
진정서(B)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입금확인증 사본 4부
확인서 사본 1부
[2022고단63]
피고인의 법정진술
U, V, W,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현장사진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도급계약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N, 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 T, U, W, X, V, Y, Z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2021고단4095 사건의 피해자 H, N에 대하여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4095 사건의 피해자 N에 대하여 그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2021고단5434 사건의 피해자 B에게는 피해를 일부 회복시키면서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합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4095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8. 7.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제천에서 공사현장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 레미콘이 필요하다.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다음 날에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경 제천시 AB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 444,000원 상당의 레미콘 6루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1,444,500원 상당의 레미콘 408.5루베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관련 법리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참조).
사업체의 경영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가 거래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또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경영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2464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합계 31,444,500원 상당의 레미콘 408.5루베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8. 7. 6.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합계 31,444,500원 상당의 레미콘 408.5루베를 공급받아 그 중 9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측에 위와 같이 레미콘을 납품한 증인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레미콘 납품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 가량을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까지의 미지급 대금은 약 900만 원 가량 남아있으며, 피고인의 언행, 물품대금 지급 내역 등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믿을만하다고 생각되어 계속적 거래관계를 이어가며 레미콘을 공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에 관하여 고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증인 A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8.경에서 2018. 9.경 사이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쓰러지게 되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였으나, 피고인을 믿고 계속하여 레미콘을 공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물품대금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증인 AC은, 피고인과 사이에 레미콘 물품대금의 지급 기일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 피고인이 레미콘 물품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별도로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63 사건의 근로자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충북 제천시 S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2개동)을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부터 2018. 12. 7.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8. 10. 임금 2,9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10, 11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① 2022. 8. 8. 이 법원에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2022. 10. 4. 이 법원에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G,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수완
별지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