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469
판결선고
2022. 8.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 소재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원 춘천시 E 소재 요양병원 신축현장을 시공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부터 2020. 6.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5월 및 2020. 6월 임금 합계 5,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F, G, H,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5명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26,7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근로자 G, I에 대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으로 23,592,280원[= 피해근로자 F 5,760,000원 + 피해근로자 G 4,594,280원 + 피해근로자 H 2,400,000원 + 피해근로자 J 3,840,000원 + 피해근로자 I 7,000,000원(피해근로자 B에게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2,64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을 각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아직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전혀 상환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 소재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원 춘천시 E 소재 요양병원 신축현장을 시공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부터 2020. 6.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6월 임금 2,640,000원과 2020. 6. 9.부터 2020. 6.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 6월 임금 4,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10.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수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