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고단63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7, 8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7, 8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1, 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2번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