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35
판결선고
2021. 8.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D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2020. 2. 10.부터 2020. 8. 9.까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 임금 합계 28,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F 외 10명의 진정서, 위임장
급여통장거래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실통지서
전화등사실확인[순번 8번]
철근팀 출력일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근 책임자 G에게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C㈜가 집 근처에 있어서, E이 먼저 찾아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6쪽), "피고인, C㈜의 H 대표, 현장소장에게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수차례 얘기하였는데, 피고인과 H 대표가 진정을 취하하면한 달 치를 먼저 주겠다고 하여 1차 진정을 취하했었다.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최근 피고인을 만났는데 원청과 소송 중이니 돈을 더 받으면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7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F은 E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대표로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C㈜의 기술이사인 G의 소개로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임금은 C㈜의 H 대표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C㈜의 H 대표가 현장에 직접 나와서 철근작업 반장인 G에게 업무지시를 하면, G이 저희에게 지시를 하는 형태였다"(증거기록 제9쪽), "C㈜의 H 대표와 I 소장에게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였다"(증거기록 제10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 E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가입된 C㈜의 정직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0쪽), ㉡ G을 '철근팀 팀장'으로 지칭하였을 뿐 G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증거기록 제29쪽), ㉢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56쪽), ④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G과 사이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제2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참조) 그 외에 피고인 주장의 도급관계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2001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E 이외에 나머지 근로자들 1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만을 헤아려 보더라도 합계 1,96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별지
각주1) 이 사건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2) 다만,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