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보습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1.부터 2020. 9. 25.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년 1월 임금 218,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0,368,875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21. 5. 10.자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4337 조정조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2021. 7. 31.부터 2021. 11. 30.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총 25,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2021. 7. 31.부터 2021. 11. 23.까지 총 25,000,000원을 모두 지급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