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15
판결선고
2022. 6.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B은 충북 진천군 C에 소재한 ㈜D의 실제 대표로서, 경기 의정부시 E 주상복합신축 공사 현장에서 닥트설치 공사 부분을 (주)F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2019. 11.부터 2020. 8.초까지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 H호에 주소를 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주)I으로부터 경기 의정부시 E 주상복합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D에게 닥트설치 공사부분을 하도급준 자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7. 2.까지 닥트설치 담당으로 근로한 J의 2020. 7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16,5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L,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하도급공사내역 정리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사상황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는 ‘건설공사’를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은 ‘건설공사’가 아닌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정하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이하 ‘(주)F’이라 한다]은 2019. 6.경 ㈜I[정확하게는 ㈜I, 이하 ‘(주)I’이라 한다]으로부터 판시 주상복합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소방기계공사를 도급받았던 점, ② ㈜F은2019. 10. 30. ㈜D과의 사이에 도급공사명 ‘판시 주상복합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공사명 ‘닥트공사’로 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처분문서인 표준하도급계약서상 기계설비공사 중의 일부인 닥트공사를 하도급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관련 법령<1>상 적법하게 소방시설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은 소방시설 관련 등록이나 면허 없이 거래업체의 요청에 따라 주문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소방용 닥트뿐만 아니라 공조용(공기정화용) 닥트도 아울러 제작을 하고 있고, 여러 닥트의 종류 중 제연이 아닌 일반 공기를 환기시키는 데에 많이 쓰이는 종류의 닥트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보이는 점, 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증 제1, 2호증을 근거로 소방시설공사 중의 일부인 제연덕트설치공사를 전부 ㈜D에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집계표(증 제1호증)는 ㈜F이 ㈜I에 대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해당 공정을 ㈜D에서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증 제2호증)상 소방시설공사업자가 ㈜F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역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D이 소방시설공사의 일종으로 보이는 제연닥트공사 중의 일부를 시공하였음을 넘어 오로지 소방시설공사만 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은 ㈜D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F이 ㈜D에게 하도급계약상 정하여진 하도급 대금의 거의 대부분을 지급하였음에도 ㈜D 내부의 문제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D의 사정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판시 닥트공사가 당초 정하여진 기간 내에 완공되지 않음으로써 판시 주상복합신축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균
각주1)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구 같은 법 시행령(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제연설비의 경우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D은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제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구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