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94
판결선고
2022. 8.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펜션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 등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4639,660원을, 2018. 12. 25.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3,532,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54,486원을, 2018. 12. 25.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01,5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법정진술 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실확인서(G 등 9명)
각 녹취록
H, A 사업자등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E가 피고인의 근로자들이 아니고 숯불, 그릴 사용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귀속되었거나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근로자들에게 주어야 할 임금을 넘어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D,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펜션 및 I캠핑장을 근무장소로 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D, E가 위 근무장소 외에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인 H이 펜션 및 캠핑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을 하는 방법으로 D, E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 E가 스스로 펜션 및 캠핑장 운영을 위한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 D, E가 2018. 12. 24.경 D, E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에 관하여 대화할 때에도 ‘월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 D, E 사이에 D, E가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다만 위 대화 당시 피고인, D, E는 적어도 2019. 3.경까지는 D, E를 합하여 3,000,000원을 월급으로 책정하였고 그 월급에는 D, E가 수령하는 그릴 값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D, E를 합하여 임금을 정한 것(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기도 하다)이 유효한 임금의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2019. 4.경 이후의 임금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에 D, E의 임금이 정하여지지 않았다고 보아 2018. 12. 24.자 대화 당시 이야기한 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D, E의 임금을 산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D, E에게 D, E가 수령하였던 그릴 값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릴 값이 D, E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D, 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들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D, E는 피고인의 근로자들이고, 2019. 5. 27. E에게 지급한 임금 1,000,000원을 제외하면 D, E에게 임금<1>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천수
각주1) D의 임금: 2018년도 4,721,310원(=1,573,770원 × 3개월), 2019년도 20,914,800원(=1,745,150원 × 12개월), 2020년도 8,976,550원(= 1,795,310원 × 5개월), E의 임금: 2019년도 19,914,800원[= 20,914,800원(= 1,745,150원 × 12개월) - 1,000,000원], 2020년도 3,590,620원(1,795,310원 × 2개월), 수사기록 88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