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부터 2019. 10. 25 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9월 임금 1,000,000원, 2019. 10월 임금 2,360,000원, E의 2019. 9월 임금 1,000,000원, 2019. 10월 임금 1,200,000원 등 임금합계 5,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21. 3. 18.자 진정취하 및 합의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