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남양주시 B 소재 C병원 석공사를 진행한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11. 4.부터 2020. 11. 16.까지 남양주시 B 소재 C병원 석공사 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20. 11. 임금 88만 원, 2020. 11. 4.부터 2020. 11. 16.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20. 11. 임금 72만 원, 2020. 11. 4.부터 2020. 11. 5.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20. 11. 임금 40만 원, 2020. 11. 4.부터 2020. 11. 6.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20. 11. 임금 54만 원, 2020. 11. 4.부터 2020. 11. 5.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20. 11. 임금 36만 원, 합계 29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1>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2. 1. 11.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 D, E, F, G,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설동윤
각주1) 이 사건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