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금지급제한 결정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가 202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주시 B를 본점 소재지로 두고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제조한 사은품 등의 판촉물을 납품받아 홈쇼핑 업체 등 거래처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 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이다. 나. 피고는 2021. 6. 28.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한 근로자 2인의 고용유지 지원금(2020. 9. 16.부터 2021. 12. 17.까지)과 관련하여 유급휴직 대상자의 근로제공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합계 29,448,000원 반환명령, 실제처분일로부터 12개월간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을 할 것을 사전에 통지하였다.
피고는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21. 10.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액 9,816,000원의 반환명령, 19,632,000원 추가징 수 결정 및 2021. 10. 5.부터 2022. 10. 4.까지 각종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2175호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1. 12. 1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정수급액은 9,816,000원으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지급제한 기간은 9개월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급감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을 퇴사시켜야 했던 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실제 수급한 지원금을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였던 점, 일부 근로자들은 고용관계 및 사업체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사업체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급제한의 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을 사용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지급제한의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9개월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정수급한 금액은 9,816,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지급제한기간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9개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년의 기간에 따른 지급제한기간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지급제한기간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징수하고,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은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대외적 기속력은 없으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분기 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명하였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였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 제도를 악용한 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추가징수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을 저지른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장래에 고용촉진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으로 그 처분으로 원고가 받은 불이익과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볼 때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지급제한기간 결정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고용보험법(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 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수급사업주"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그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을 산정하여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해당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해당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 19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8 조,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판사 이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