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구합148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3. 3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B 노인주간돌봄센터’(‘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8. 11. 30. 이 사건 요양기관을 폐업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2021. 4. 5.부터 2021. 4. 8.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대상 기간: 2016년 6월 ~ 2018년 9월).

다.

공단은 2021. 4. 22.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조사결과의 요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21. 7. 29. 원고에게 업무정지 94일에 갈음하는 356,199,3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마.

과징금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함) 제37조의2 제2항 및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8호) 제2조 제2호 다목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으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시행령 [별표 2] 「과징금 부과 기준(제15조 관련)」은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청구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비용(이하 ‘부당금액’이라 함)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함

-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에 따르면 이 사건 요양기관은 94일의 업무정지 대상임

-

부당금액 71,239,860원 × 5 = 356,199,300원이 이 사건 처분금액임

2.

원고의 주장

가.

제1 주장: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고시의 위법

법 제37조의4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원고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불과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고시는 법 제37조의4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다.

나.

제2 주장: 재량권의 일탈·남용

1)

법 제37조의2 제2항, 제3항은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부당금액의 5배 이하를 부과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액수와 부과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시행령 [별표 2] 「과징금 부과 기준」에서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금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한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5배를 정률로 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법률이 부여한 재량을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의 법령 위반의 정도,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령을 좇아 사실상 기속행위처럼 부당금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다.

제3 주장: 인력배치기준 위반(허위청구, 부당코드 J09)

원고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대체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대체휴가를 주면서 전산에는 ‘휴가’로 입력하였다. 공단은 이를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위반 사실은 없다.

라.

제4 주장: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부당코드 J11)

이 부분 제재 근거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3호)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적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없다.

마.

제5 주장: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부당코드 K12)

원고는 C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법령상 요구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 부분 위반사실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바.

제6 주장: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부당코드 K15)

이 부분 위반사실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라는 하나의 잘못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관한 제재는 위 마.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을 처분사유로 삼는 것은 하나의 잘못에 관하여 중복으로 불이익을 주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사.

제7주장: 자료 기록 관리 부실 또는 거짓 작성(부당코드 X11)

이 부분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서비스 일수·횟수 과다 청구’와 사실관계가 같다. 이 부분을 처분사유로 삼는 것은 하나의 잘못에 관하여 중복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부당하다.

3.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호, 2014. 2. 14. 시행)은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대상, 과징금 신청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같은 위반 행위자’에 대해 업무정지명령과 과징금 중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고, 수권(授權) 조항은 법 제37조의2 제1항, 제2항이다(제1조).

2)

반면 법 제37조의4는 행정청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발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 등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어떠한 요건하에 ‘다른 대상자’에게 승계되는지를 정한 것이므로, 위 고시와 서로 규율대상이 다르다. 달리 말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지 다른 누구로부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법 제37조의4가 적용되는 국면이 아니다(피고가 원고에게 ‘예상 처분내용’을 통지하면서 제37조의4를 법령상 근거로 든 것은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01. 5. 24. 법률 제6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및 [별표 5]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내지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조).

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110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제37조 제3항 및 시행령 [별표 2] 「과징금 부과 기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와 거의 비슷한 형식과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와 마찬가지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정한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총 부당금액의 5배”의 의미는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가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정한 한도 내에서 부당금액의 5배를 산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부당금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급여비용 감액 항목인데, 아래 마.항에서 보듯이 원고는 해당 위반행위의 경위를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 밖에 원고에게 법령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⑵ 원고의 위반사실 중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위반항목(수급자가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급여비용 3,523,670원을 청구)은 명백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청구에 해당하는바, 보험재정의 보호를 위하여 원고의 행위에 적절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⑶ 법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제1조).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문제 삼지 않고 장기요양급여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체휴가는 연차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동법 제60조 제2항).

2)

이 부분 위반사실은, ‘간호조무사 2명 요양보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에 대해서 아직 그들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근무시간으로 신고하여 청구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그들의 근무시간으로 신고한 날짜에 위 4명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그에 갈음하여 사용할 근로기준법상 대체휴가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러한 결론은 원고가 이해한 대체휴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무관하다).

라.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급여비용 산정 고시’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법, 시행규칙의 순차적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이므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2)

구체적으로, 법 제39조 제1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32조는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는 한편, 그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였다. 급여비용 산정 고시는 법 제39조 제1항,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근거가 있다.

3)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제5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데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 부분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게다가 원고는 ‘C회사 가입한 보험계약이 있어서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나 보장범위 등이 어떠하였다는 것인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제6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위반사실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인원 배치에 따른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위 마.항 위반사실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기간별 급여비용의 97%, 95%, 90%만 산정하여야 함에도 급여비용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각 위반사실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중복제재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더욱이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금은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부여되는 일종의 보상인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었던 가산금을 환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제7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부분 위반 사유를 과징금 산정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혜령 여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