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나20168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하단 5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5 내지 9호증, 을 제10·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고쳐 쓴다.

◯ 제3쪽 하단 3행의 ‘의무가 있다’ 다음에는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① 피고는, F가 ㈜G(이하 ’G‘이라 한다)의 H으로부터 피고와 관련 없는 별도의 견출공사 지시를 받고 공사한 후 갑 제3호증의 출역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장명: 안성 공도 I건물 신축공사, 공종명: 견출, 업체명:E(피고)‘가 기재된 출역표에 견출작업(이하 ’이 사건 견출작업‘이라 한다)을 피고에 도급한 G의 직원들이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G은 해당 작업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 자인데, 그러한 G의 직원들까지 F의 허위 작성에 참여·용인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J이 원고들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 당하였으나 처벌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2020. 12. 22. 피고의 대표이사 J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원고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처분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서 정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형사책임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2. 2. 10. F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하였는데, 그 범죄사실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③

피고는, 원고들이 한 작업은 이 사건 견출작업이 아니라 K 주식회사나 L 주식회사가 담당한 골조공사에 관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견출 작업과 골조 공사는 사용하는 연장이 다르고 전문성도 다르며, 출역표(갑 제3호증·을 제10호증)에도 ’견출작업‘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그 기재가 허위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