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20610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41,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22.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980,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4.부터 2022.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들은 건강식품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각 상담원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위촉계약서’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 A은 2018. 5. 1.부터 2019. 6. 30.까지, 원고 B는 2018. 5. 1.부터 2019. 7. 20.까지 각 D의 상품을 전화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피고는 2019. 10. 21. D를 흡수 합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각 계약은 근로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원고들은 D에 각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D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흡수 합병으로 D의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계약은 위임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원고들은 독립사업자로서 D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D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D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은 D가 정한 근무 시간·장소를 준수하여야 했다. D는 원고들의 출퇴근 시각 및 결근 여부를 점검하는 등 근태 관리를 하였고, 주말 근무 여부 및 휴가 일정 등에 관한 보고를 받기도 하였으며, 근태 평가를 기초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었다.

◎ 원고들은 D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D 소유의 책상, 컴퓨터, 헤드셋, 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판매권유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들은 고객들과의 통화 간격·횟수, 상품의 효능 및 가격 등에 관한 구체적 설명 내용에 관하여 세세하게 지시를 받는 등, D가 정한 근무 내용을 엄격히 따라야 했다.

◎ 원고들이 담당하던 주된 업무는 고객들에게 전화로 판매를 권유하는 것인데, 고객정보는 D로부터 제공받고 고객과의 통화 내용은 모두 녹음이 되는 등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거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영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 이 사건 각 계약 제2조가 ‘상담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직원의 근로와 관련하여 회사가 정한 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로부터 서명받은 복무규정서약서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규, 업무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임직원 윤리규범 및 업무지침과 관련된 교육에 성실히 참가한다’는 등 사실상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 원고들이 D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판매 실적에 따라 변동하거나 동종 업무를 수행한 개인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수수료 외에 ‘영업지원금’이라는 명목의 기본급여가 정해져 있었다.

◎ 이 사건 각 계약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되 어느 일방이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되므로, 원고들의 D에 대한 노무의 제공이 상당한 정도로 계속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각 1년을 초과할 정도로 계속되었다.

◎ D가 원고들에게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거나, 원고들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원고들이 위 수수료가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스스로 세무서에 필요경비를 신고한 후 세액을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대부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거나 그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피고가 D를 흡수 합병하였음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는 D의 원고들에 대한 각 퇴직금 지급의무를 승계하였다(상법 제235조).

원고들의 각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D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 최종 3개월인 2019. 4. 1.부터 2019. 6. 30.까지(91일) 급여로 수령한 금액 합계는 5,044,880원이고, 원고 B가 D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 최종 3개월인 2019. 4. 21.부터 2019. 7. 20.까지(91일) 급여로 수령한 금액 합계는 4,916,010원임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원고 A의 퇴직금은 1,941,098원{= (5,044,800원 ÷ 91일) × 30일 × (근로일수 426일 ÷ 365), 원 미만은 반올림}, 원고 B의퇴직금은 1,980,316원{= (4,916,010원 ÷ 91일) × 30일 × (근로일수 446일 ÷ 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941,09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7.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퇴직금 1,980,31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8. 4.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각 청구인용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