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1089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31,746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2023.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정기 간행물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3. 5.경 피고 회사의 기자로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 피고 회사의 이사 겸 경기 북부 취재본부장으로 신규 발령받아 근무하였고, 2020. 11. 19. 피고와 기사, 편집, 송고, 광고업무, 사업업무 등을 하는 프리랜서(위임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1. 5. 31. 퇴직하였다.

다.

한편 피고 대표이사이던 C은 아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이 법원 2022고약4952호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1)

2016. 5. 2.부터 2021. 5.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원고의 2021. 3. 내지 2021. 6. 임금 각 1,6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

2)

2016. 5. 2.부터 2021. 5.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원고의 퇴직금 7,959,0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3. 3. 5. 입사하여 2021. 5.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48,216,46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또한 원고는 2020. 11.부터 2021. 5.까지 기본급 11,200,000원과 광고수수료 6,742,727원 중에서 7,438,625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0,504,10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2003. 3. 5. 입사하였다가 2014. 5.경 퇴직하였고, 그 기간 퇴직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5. 2.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에 기하여 일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광고수수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기본급 및 광고수수료 중 추가로 2020. 12. 18. 3,584,670원을 지급하였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가.

원고의 2014. 5.경 퇴직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4. 4.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로 구속되어 이 법원 2014고단1392호로 재판받다가 2014. 10. 16. 보석으로 석방되고 2015. 6. 26. 선고기일에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취소로 재수감되었다.

②

위 항소심인 이 법원 2015노1730호로 2015. 10. 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5. 10. 29.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위 상고심인 대법원 2015도16580호로 2016. 1.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③

피고의 인사규정 제31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제1항 제6호),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제1항 제14호)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퇴직이 성립하였음을 확인하였을 때 퇴직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제2항).

④

피고는 2014. 4. 26. 원고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2014. 5. 19.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당연퇴직처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인사규정 제31조 제1항 제6호 및 제14호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2014. 5. 19.경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14. 4. 24. 구속되어 2014. 10. 16. 보석될 때까지 약 6개월 구속되어 있었고, 불구속으로 1심 재판을 받다가 2015. 6. 26.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재수감되는 등 구속되어 1심 선고를 받을 때까지 오랜 기간 구속되어 있거나 재판을 받는 등으로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위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므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기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③

원고가 구속된 날 지자체 민간위탁 계약사업 관련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방일간지 기자가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으므로 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파장이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구속 중에도 다른 기자를 수시로 접견하면서 다른 기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 이름으로 기사가 나온 것은 없고, 피고가 원고의 4대 보험까지 상실시킨 상황에서 원고에게 근무를 하게 하였다거나 원고가 기자 업무를 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인사규정 제22조 제4항 및 제23조 4항에 따라 기소되어 최종 판결시까지 휴직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인사규정 제27조에서 정한 휴직절차, 즉 휴직원 제출과 회사의 승인과, 인사규정 제28조에서 정한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절차, 즉 복직원 제출과 회사의 승인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6. 5. 2. 이후 근로자성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18 내지 20호증, 을 4, 6,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6. 5. 2. 피고의 이사 겸 경기북부 취재본부장으로 신규 발령되었으나, 피고의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쳐서 이사로 선임된 것은 아니고 피고와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은 없는 점, 위 기간에 기간을 작성하거나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업무를 한 점, 원고가 2020. 11. 19.경 피고와 프리랜서(위임업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약 부분을 서류로 남겨둘 필요가 있어 작성된 것이라고 피고 직원이 진술하였고, 원고가 위 계약서를 작성한 전후를 비교하여 업무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의 대표이사가 2016. 5. 2.부터 2021. 5.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위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 5. 2.부터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기본급 및 광고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1.부터 2021. 5.까지 기본급 11,200,000원과 위 기간 광고수수료 6,742,727원을 합산한 17,942,727원 중에서 2021. 1. 25. 3,535,805원, 2021. 3. 19. 1,634,230원, 2021. 5. 20. 2,268,590원 등 합계 7,438,625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나머지 10,504,102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4호증, 을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기본급 및 광고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2021. 3.부터 2021. 5.까지 3개월분 기본급 합계 4,800,000원의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만 인정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과 계산대로 기본급과 광고수수료가 남아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원고와 피고가 2020. 11. 19. 작성한 프리랜서(위임업무) 계약에서 언론재단광고의 경우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30%, 일반광고의 경우 금액의 40%를 지급받기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언론재단광고의 경우 수수료를 제외하지 않고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2020. 12. 18. 3,584,670원, 2021. 1. 25. 3,535,805원, 2021. 3. 19. 1,634,230원, 2021. 5. 20. 2,268,590원을 이체하면서 원고의 기본급과 광고수수료 일부로 지급하였고, 피고가 지급한 방식에 따라(을 7호증) 원고가 이의 없이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미지급한 광고수수료는 별지 광고수수료의 수당액란 합계 6,196,455원에서 피고지급액란 합계 2,327,455원을 공제한 나머지 3,869,000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4,800,000원과 광고수수료 3,869,000원의 합계 8,66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기자 및 광고 수주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4. 5. 기준일 퇴직에 따른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3. 3. 5. 입사하여 2014. 5. 19.경 퇴직처리 되었고 이후 2016. 5. 2. 다시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위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퇴직일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위 기준일 퇴직으로 인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1)

광고수수료 포함 여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본급 외에 지급받은 광고수수료는 그 액수가 원고의 광고 수주 활동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나, 피고 회사는 정기 간행물 발행 및 판매업 외에도 출판, 인쇄,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광고 수주 활동이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는 광고수수료에 대하여 원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광고수수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계산

원고는 2016. 5. 2.부터 2021. 5.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그 계속근로기간은 1,856일(5년 30일)이며, 원고가 퇴직전 3개월 동안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7,878,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3,062,746원{= (7,878,000원 ÷ 92일) × 30일 × 1,856/36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1)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21,731,746원(= 8,669,000원 + 13,062,746 * 2021. 3.분 2,086,000원(= 기본급 1,600,000원 + 광고수수료 486,000원)

2021. 4.분 2,356,000원(= 기본급 1,600,000원 + 광고수수료 756,000원)

2021. 5.분 3,436,000원(= 기본급 1,600,000원 + 광고수수료 1,836,000원)

합계 7,878,000원

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6. 15.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