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3,685,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0.부터 2023.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골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0. 10. 1.경부터 2022. 1. 25.경까지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일반 농지에 버리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회사에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의 처리를 위탁하는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20고단5247호로 2020. 12. 16.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이 법원 2020노3196호로 2021. 9.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10. 1.경부터 2022. 1. 25.경까지(4,135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채택 증거, 을 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는 2023. 6. 19.자 준비서면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은 1일 평균임금 251,18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83,685,8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4. 30. 중간정산 합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가 2017. 5. 1. 재입사를 했으므로 재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제한하여 퇴직금이 퇴직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법규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한 것 이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퇴직 * 1일 평균임금 251,183원으로 계산한 85,367,811원(251,183원 × 30 × 4,135/365)의 범위 내이다.
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이익을 얻은 셈이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3, 4호증의 각 기재,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2017. 5. 3.경 36,921,45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원고를 퇴직처리하면서 재입사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득세 공제 주장
피고는 퇴직금 산정시 소득세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리스요금채권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승용차 리스요금채권 16,898,248원이 있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6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불하려 했으나 거부했으므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다거나, 또한 원고에게 2022. 9.경 40,000,000원을 지급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3,685,88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2. 2. 10.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 D이 폐기물 불법매립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피고의 다른 직원들도 원고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피고의 직원으로 업무를 하면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