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11.부터 2023. 4.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대지급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이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대지급금 지급액수와 지급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미지급 임금 등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대지급일인 2022. 5. 11.부터 피고가 의무이행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