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3,983,510원 및 그중 563,773,510원에 대해서는 2022. 10. 20.부터, 나머지 210,000원에 대해서는 2022. 10. 21.부터 각 2022. 12. 14.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 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퇴직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변제(대지급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공법인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의 (퇴직)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6. 30.부터 2022. 10. 20.까지 사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 190명에게 임금 등으로 합계 563,983,510원의 대지급금(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 563,983,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부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 기산일 관련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 중 최종지급일 2022. 10.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지급금 중 210,000원은 2022. 10. 20.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일 다음날인 2022. 10. 21.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연손해금율 관련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①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대지급금 지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 제3호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 563,983,510원 및 그중 563,773,510원(= 563,983,510원 – 210,000원)에 대해서는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0. 20.부터, 나머지 210,000원에 대해서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2. 10.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12.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가 일부 기각되는 부분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되고 원본 청구는 전부 인용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