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공사비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27
판결선고
2025. 1. 1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527』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를 통해 피해자 유한 회사 H의 전무인 I에게 "가평 J에서 풀빌라 신축공사를 해야 하는데 현장에 200톤 상당(약 2억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해주면, 은행에서 철근을 확인하고 PF대출을 바로 승인해 줄테니, 그 대출금을 받아 철근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입고된 철근을 되팔아 그 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철근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 37,271,190원 상당의 49.253톤의 철근을, 2020. 12. 3. 38,462,190원 상당의 55.197톤의 철근을, 2020. 12.경 현금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5,733,3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3고단2859』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8.경 수원시 L에 있는 'M'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에게 "연천군 N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N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타운하우스를 건축 중이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 상태로 이 사건N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피고인의 다른 차용금 변제,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O주식회사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9.경 의정부시 Q,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사무실에서, ㈜R이 시공사로 진행하고 있던 '김포시 S 신축 공사'에 대하여 'T'를 운영하는 피해자 B와 대금 5,500만 원에 석재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 현장에 석재공사를 해주면 계약금 550만 원은 계약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 3,300만 원은 석재 투입 하루 전에 지급하고, 잔금 1,650만 원은 준공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R은 위 공사에 대한 PF대출금을 거의 다 소진하고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없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자금이나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석재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5.경부터 2021. 12. 4.경까지 석재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1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U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경기 가평군 V 등지에서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W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X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타운하우스 개발부지 매입에 총 40억 원이 필요한데, 종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승계받은 대출금이 27억 원이고, W등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 나머지 1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Z조합 등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게 되어 3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Z조합 등의 대출 승인 사실은 그곳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제3자가 전화하면 사채를 쓰는 것으로 오해하여 대출이 파기될 수도 있다. 경기 양주시 AA에 있는 연립주택4채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1채당 2억 2,000만 원 정도이다. 등기부상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만 모두 명의신탁해둔 것이다. 2개월 후면 Z조합 등의 대출금으로 모두 변제할 수 있다. 2개월치 이자 1,200만 원은 미리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W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위 연립주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으며, Z조합 등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은 위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에 한정된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이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2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9.경 양주시에 있는 지점명을 알 수 없는 P은행 앞에서 현금 2억 4,000만 원과 액면금 4,7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매, 액면금 1,3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매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162』
피고인은, 양주시 AB 등지에서 진행 중이던 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위 토지의 원소유자인 AC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AD에게 주택 매매를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위 AE 사업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AC으로부터 AE 일대의 토지를 신탁받아 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 양주시 AF(AG) 소재 주택 1채를 저렴하게 분양하여 주겠다. 1억 5,000만 원을 주면 2021. 10. 말경 입주가 가능하다. 현재 신탁자 AC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남아 있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미리 주고, 2021. 10. 5.경까지 중도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양주시 AG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A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주택 1채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 2021. 10. 5.경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28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H에 있는 ㈜R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AI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5. 2.부터 2022. 6.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J의 2022년 5월 임금 4,800,000원, 2022년 6월 임금 4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체불임금 등 금품 합계63,329,4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146』
피고인은 2022. 3. 8.경 의정부시 AK,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AL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려 하는데 공사준비금이 필요하다, 준비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하게 해주고, PF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0,000원을, 2022. 3. 10.경 2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A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2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N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피고인, G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I의 각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진술 청취 및 진술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진술)
수사보고(AP 대표 전화 통화 - 2020. 11. 18.경 철근 49.253톤 입고)
수사보고(AQ 대표 전화 통화 - 2020. 12. 3.경 철근 55.197톤 입고 등)
[2023고단285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영장회신- P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계좌 입금된 피해금원 사용처 재특정)
수사보고서(참고인 AR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A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T 전화 조사 - ㈜R 양도 경위 등)
수사보고(AU조합 PF대출 담당자 진술 청취)
차용금 증서
이행각서
본인 금융거래
미수금현황
[2023고단3145]
피고인의 법정진술(2023고단3145 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1. 증인 X, AV, AW의 각 법정진술
X,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차용증, 수령확인기재 등
입금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 음성파일 제출)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316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D, AC의 각 법정진술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약서, 인감증명
영수증
각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AC)
[2023고단3280]
피고인의 법정진술
AX, AY, AZ, BA,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노임대장
인건비 내역
출력일보
일한 일자 메모
[2024고단1146]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용증
송금내역
BB, BC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편취금 및 체불임금)이 6억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일부 편취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관한 체불임금 중 대부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이 지급되었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호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