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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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사무실을 두고, 동두천 소재 공사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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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 동두천 소재 공사 현장에서 2021. 7. 15.부터 2021. 11.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10월 임금 3,800,000원, 11월 임금 1,400,000원 합계 5,2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범죄일람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