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28 내지 43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920
판결선고
2024. 8.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며 공사현장 별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D건물 4~8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2. 6.2.부터 2022. 7. 20.까지 보온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6월 임금 3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27, 44 내지 48번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억 2,1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액수가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금을 미지급한 데에는 발주자 또는 직상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등 사정이 작용하였다(피고인은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며 공사현장 별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D건물 4~8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2. 5.18.부터 2022. 7. 7.까지 금속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22년 5월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28 내지 43번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1억 3,04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임태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