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2022고단3308호)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94,2023
판결선고
2023. 10. 3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2894』
피고인은 의정부시 D 등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F)를 실제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5.경부터 2022. 4. 29.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22년 3월 임금 4,000,000원, 2022년 4월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550,8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83』
피고인은 평택시 H에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I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5.경부터 2021. 12. 13.경까지 매장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2021년 12월 임금 1,347,56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997,561원을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94』
피고인의 법정진술
G, K, L, M, N, O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23고단583』
피고인의 법정진술
J, P, Q, R, S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미지급 임금 합계가 약 2,700만 원이다. 금품청산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33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2. 1. 1.경부터 2022. 3.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2년 3월분 임금 1,147,490원, ② 2022. 1. 1.경부터 2022. 3.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2년 3월분 임금 844,815원(근로자 2명 임금 합계 1,992,3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