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372
판결선고
2023. 10. 2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 고용되어 2021. 4. 1.경부터 2022. 7. 19.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공장에서 공장관리를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22년 2월 임금 1,000,000원, 2022년 3월에서 6월까지의 임금 합계 20,000,000원, 2022년 7월 임금2,451,0613원 합계 23,451,613원의 임금과, 퇴직금 6,128,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근로감독관 작성 대질조서
계약서, 급여수령명세서,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