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고정36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4.부터 2021. 1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와 2020. 12. 2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4.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D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 하지만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형사재판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다.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

1)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동석하였다는 E(피고인의 아들이다)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D에게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이 피고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2)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나중에 F를 통하여 전달해 주겠다고 이야기했고(D는 요양보호사로서 요양보호 대상자의 집에서 근무하고, F는 사회복지사로서 한달에 한 번 요양보호 대상자의 집에 방문한다), F에게 한 두 차례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F가 잊고 가져 오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는 이 법원에서 ’D로부터 근로계약서 전달을 요청받은 일도 없고, 요청을 받았다면 모든 문서가 인터넷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운을 받아서 파일로라도 교부해 줄 수 있었을 것이며, 실제로 다른 요양보호사의 경우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F가 피고인의 조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3)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교부하였다는 취지가 근로계약서에 부기되어야만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D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다른 자료들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