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703
판결선고
2023. 1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동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의약품)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9.부터 2021.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7월 임금 일부 1,250,000원, 2021. 8월 임금 2,700,000원, 2021. 9월 임금 2,7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6,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근로계약서, 입금내역서, 2021. 7.월 출퇴근 지정지록, 2021. 8.월 출퇴근 지정지록, 2021. 9.월 출퇴근 지정지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위하여 숙소 임차비용 3,300,000원(= 보증금 3,000,000원 + 1달 월세 300,000원)을 지원하였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던 즈음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준 카드로 E이 253,600원을 사용하였으며, 4대 보험에서 근로자 부담 요율을 잘못 계산하여 추가 지급된 임금이 있어 그 비용들이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을 살펴보면, 숙소 임차비용의 경우 1년 내에 퇴사할 경우 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를 공제동의로 보더라도 그 동의가 근로자인 E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더욱이 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실관계에서 따라서는 이러한 공제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위약 예정의 금지에 반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카드결제대금도 카드 사용 이후 일방적으로 공제를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그 공제 동의가 근로자인 E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4대 보험으로 근로자 부담 요율 계산 착오로 E이 피고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금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