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고정8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주)C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포천시 D에 있는 E’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수 명을 고용하여 조경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0.부터 2021. 8. 20.까지 조경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1. 8월 임금 2,04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2021. 8월 임금 총 합계 1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약식기소 이후 근로자 G, H, I, F,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