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183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31,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C에서 D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9. 8. 1.경부터 2021. 3. 25.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4,130,1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130,13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인하여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하였으므로, 퇴직금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세금 2,058,045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세금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이외의 전체 급여에 대한 세금이므로, 이를 상계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1)

자동채권의 존재 여부

가)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1. 4. 12. 원고에게 2020년 지급한 급여 42,500,000원에 대하여 1,275,000원, 2021년 지급한 급여 11,630,147원에 대하여 326,390원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2021. 11. 18. 사업소득세 1,641,700원 및 지방소득세 163,700원의 합계 1,805,4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를 초과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805,40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

2)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되었고, 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이미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었어야 하나 피고가 이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채권으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퇴직금 채권의 1/2 범위 내에서 상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에 의하여 피고의 구상금 채권 1,805,400원은 상계적상일(자동채권 발생일)인 2021. 11. 18.까지의 퇴직금 이자채권 506,931원[=4,130,137원×20%×(224일÷365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는 퇴직금 원금 1,298,469원에 충당되어 피고의 퇴직금 채권은 2,831,668원이 남게 된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31,668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1.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혜령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