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20546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한편 원고는 피고가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 직업안정법 제34조를 위반하였고,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다른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1.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를 기간제법 위반으로도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21. 10. 7.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제법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로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일응 인정될 수는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구인광고가 근로계약 체결의 유인에 불과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거짓 구인광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행정법규 위반으로 당연히 사법상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가 다른 취업기회를 상실하였다거나 1년간의 임금 상당액에 달하는 손해를 실제로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만 배상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기대이익 상실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김자림 윤이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