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21049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0행 내지 11행 ’2,126,300,000원에‘를 ’2,126,300,000원, 공사기간 2018. 11. 9.부터 2019. 6. 20.까지로 정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데, B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그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B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6쪽 1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B의 미시공, 오시공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B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기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직상수급인 등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기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연대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연대채무를 면하려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우선 B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9. 6. 2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면서 피고에게 2019. 7. 4. 준공계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미시공 또는 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2021. 4. 22.자 준비서면 [표1]로 B의 미시공 및 오시공 부분을 주장하나, [표1]에서 나타난 미시공 또는 오시공 부분은 준공검사를 받는 데 장애가 될만한 하자가 아닐뿐더러 그 시정비용이 15,275,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2,126,300,000원에 비하여 과소한 금액이어서, 결국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B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 약정 공사대금 2,126,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1,709,020,000원(해당 금액에는 G, H, I 등에 대한 직불금도 포함되어 있음)만을 B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는 직상수급인인 피고가 지급기일에 B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이민영 옥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