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2노34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불리한 정상: 피해자 B, N의 경우, 현재까지도 피해액이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따라 편취한 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 범행으로 5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J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N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1,1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약속한 후 합의한 점(다만 현재까지도 위 1,100만 원 중 5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제한적으로 반영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1,07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930만 원을 추후 변제하기로 약속한 후 합의한 점(다만 현재까지도 위 3,930만 원 중 30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제한적으로 반영함), 피해자 R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인 U의 체불 임금이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모두 지급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