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이고, 근로자들이 근무를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