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소300539 임금 사건의 2023. 1. 26.자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7,818,702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의정부시 C에서 홈페이지 제작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6. 6. 13.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는 월 기본 급여가 18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퇴직금 9,271,369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2023가소300539)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 26. 같은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2016년, 2017년 피고의 임금은 월 139만 원이고, 2018년 피고의 임금은 월 158만 원이며, 2019년, 2020년 피고의 임금은 월 185만 원이다. 따라서 2016. 6.부터 2016. 12.까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973만 원(=139만 원 × 7개월)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8,431,805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8,719,230원을 지급하여 287,425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2020. 5.까지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은 합계 4,821,499원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미리 사용한 휴가는 2016년 8일, 2017년 32일, 2018년 17일, 2019년 16일로 초과 사용한 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은 1,529,216원이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추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2020년 피고의 임금 액수에 관한 판단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근로기준법 제2조)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 이러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임금으로 볼 것이지, 원고가 지급한 금원에서 기본 급여를 넘는 금액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월 185만 원이 '기본' 급여임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수당, 보너스, 실비 등 각종 명목의 부가적인 임금이 포함되기 마련이므로 위 월 185만 원은 오히려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하한만을 의미하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임금의 액수는 법률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의 영역이므로, 설사 피고가 어떤 절차에서 특정한 액수를 임금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반사정을 살펴 이보다 많은 액수를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20. 3. 20. 및 2020. 3. 23. 합계 2,1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4. 18.에도 2,100,000원, 2020. 5. 18.에도 2,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무렵 원고의 임금은 월 2,1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퇴직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퇴직하기 3개월 전 피고의 1일 평균임금은 68,478.26원(= 월 2,100,000원 × 3개월 / 92일)이고, 원고의 재직기간을 고려하면 피고의 퇴직금은 8,318,702원(= 68,478.26 × 30일 × 1478일 / 365일, 원 미만 반올림)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으로 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미지급한 퇴직금은 7,818,702원이다. 한편, 원고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유예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초과 지급 임금, 선사용 휴가 관련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만이 임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갑 제19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가 선사용한 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회사규칙(갑 제6호증)은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거나 위 규칙이 피고에게 제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갑 제4호증의 내용은 이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