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루판용 무늬목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부터 2022. 11. 30.까지 목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D의 2022. 11. 임금 잔액 2,38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