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980
판결선고
2024. 10.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의정부시 D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3고단355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E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2019. 5. 8.부터 2019.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42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시 G에 있는 전원주택 모델하우스 건축공사 현장에서 2020. 6. 8.부터 2020. 6.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50만 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2023고단355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판시 제2사실] (2024고단1428)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J·K·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배상신청은 모두 피고인의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것이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다수의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면서 방만한 자금관리로 인하여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체불금품의 액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의 전력(이 사건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3고단2980)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2022. 5. 초순경 건축주 M과 의정부시 N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O는 2022. 8.25.경 위 ㈜B과 이 사건 공사 중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며,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위 ㈜B에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22. 10.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2.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7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31.경부터 2022. 10. 20.경까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0,162,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동거인 Q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표 1] 범죄일람표(피고인의 횡령금액)
피해자 ㈜O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2.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로부터 위 실내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5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다만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B의 면허를 빌리고, 또한 사업자등록명의가 없어 ㈜O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동 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이다(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이나 O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판단
우선 B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M(건축주 R의 배우자)과 B(대표자 사내 이사 S) 간에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실제 공사 관련 업무는 직원(이사)인 T이 전담하였고(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전반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억 1,800만 원을 B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이후로는 하수급인 등에게 직불하였고,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B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였다면 당연히 B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회사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집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주장과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편 T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계약에 따른 이행할 의무나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피고인인가",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시공자이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부들의 인건비는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하고, 그 외에도 "(피고인을) 건축주 요청으로 고용했다",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은) 건축주이다", "M 대표가 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는 피고인을 대동해서 건설공사를 하며 관리자로 놔두면서 이 공사를 마감 치겠다고 해서 저희랑 계약 체결한 것이다"라는 등 B이 피고인을 고용하여 피고인이 동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공소사실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진술을 다수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인 M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희 가게에 자주 와서 알게 되었는데 뭐 하냐고 그랬더니 건축한다고 하여 B에 소개하여 주었다'는 것이고[S의 진술도 '그쪽(발언의 맥락상 피고인을 가리키는 듯하다)에서 건축주와 지인이어서 현장을 맡아서 한다고 해서 거기를 진행했다'라는 것이다], M이 작성한 메모(증거기록 487면)에 따르면 4억 1,800만 원이 지급되고 "돈 없다고 손들은 후로 건축주가 직접 지급한 추가공사대금"이 1억 3,600여만 원이라는 것인데, M은 이 메모에 관하여 "피고인이 돈 없다고 손들은 후" 자신이 직불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돈 없다고 해서 1,500만 원이 계약보다 더 입금되었다"라거나 "피고인이 해달라는 대로 B에서 그 아가씨가 아마 준 것 같다"라는 등 공사대금을 받아 자금을 집행하는 주체가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M의 진술 역시 B이 공사를 수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과는 합치되지 않는다.
또한 M(R 명의)과 B, 피고인이 2023. 2. 27.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합의이행각서(436면)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사책임자', '이번 공사를 맡은 책임자 대표'로서 잔여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체불된 하도급대금 및 노임을 모두 직불하며 준공 이후의 미수금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합의이행각서에는 계약서상 수급인인 B의 책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피고인이 공사대금 유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건축주의 입장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인 B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고(이후 2023. 5. 19.자 확약서에서 비로소 건축주가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하면 나머지 미지급금액은 B과 '현장대리인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처음부터 M이 피고인에게 공사를 도급하였고 B은 면허대여자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
다만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이 B을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노임 지급 용도로 B에서 위탁받은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였다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B의 면허를 빌린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표 1] 기재 금원 중 우선 2022. 5. 31.자 500만 원과 2022. 8. 23.자100만 원은 B 측에서 '전도금' 명목으로 지출한 것인바(25, 26, 421, 422, 793, 794면), 그 자체로 이미 노임 지급으로 목적 내지 용도를 정하여 위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그 이후 3회에 걸쳐 지급된 금원의 경우 B에서 3.3% 또는 5.8%를 각 원천징수하고 피고인에게 '잡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422-424면). 그러므로 이 부분 금원은 적어도 누군가의 노무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건축주인 M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입금된 40,162,000원 전액이 'A 인건비'라는 것이어서(476, 495면), 피고인 자신의 노무비 형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혹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다른 특정한 노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그 목적이나 용도를 정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인지 알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노임대장(776면 내지 787면)에 따르면 2022년 8월에 발생한 노임은 형틀목공과 철근공에 대한 것을 합하여 3,714만 원이고 2022년 9월에는 5,320만 원인데 [표 1]의 순번 3 내지 5 기재 금원을 모두 합하여도 3,600만 원(원천징수 전 금액)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임액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다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임대장을 작성한 U의 진술에 따르면, 2022년 8월분 노임과 2022년 9월분 철근공 노임은 피고인이 알아서 지급했다는 것이고, 형틀목공인 V이나 W가 모두 2022. 9. 2.부터 2022. 10. 1.로 근로기간을 한정하여 B에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9월분 형틀목공노임액은 총 4,350만 원이다). 그리고 여기에 기재된 근로자들 중 적어도 일부(X, Y)에 대하여는 B에서 직접 원천징수를 하고 잡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이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B이 반드시 피고인을 통하여 노임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
더욱이 T의 진술에 따르면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피고인이 노임준다고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나, 한편으로 동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장이 바쁘다면서 먼저 입금해 달라, 나중에 노임대장을 주겠다"고 하고 제출받지 못하여 누락된 게 많다거나(법정진술), "피의자(피고인)가 건축주 남편과 잘 아는 사이라고 해서 그냥 믿고 인부들의 인건비 전부를 보냈다"(62면)는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B이 피고인에게 근로자의 노임을 지급하도록 용도를 정하여 [표 1]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뿐 아니라 기록상 확인되는 위 금원의 출금처 중 일부(Z, AA, AB, AC, AD)는 이 사건 공사 현장과 다른 공사현장에서 모두 피고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어느 현장의 노임에 충당되는 것인지는 변제충당의 법리에 의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이어서, 단순히 다른 현장의 노임을 받았다는 위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 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다음으로 O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B과 O(대표자 AE) 사이에 공사금액을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실내인테리어공사에 관한 시공계약서가 작성된 사실(358면의 시공계약서에는 단순히 '상가주택 신축공사'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안전각서에는 공종이 '상가주택 신축공사 실내인테리어공사'로 특정되어 있다), B로부터 O의 계좌로 2022. 8. 26. 47,679,600원 및 300만 원, 2022. 9. 8. 33,500,000원이 각 입금되었고, 그 계좌에서 2022. 9. 8. 피고인에게 20,250,500원이 출금된 사실(출금된 금원 중 500원은 송금수수료로 보인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실무는 O의 대표자가 아니라 직원(이사)인 C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C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따르면 최초 고소 요지는 'O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내장, 인테리어 시공을 하도급받았고, 공사 현장 관리자인 피고인이 1회 기성 중에서 인부들 노임비를 다 주었으면 남은 금액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면 공사 현장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잔액 2,025만 원을 교부받은 후 다른 현장에 유용하였다는 것이다(368-370면).
그런데 C의 위 진술 자체로도 하수급인이 행할 공사의 공사대금을 되려 원청업체의 현장소장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그와 같이 돈을 지급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그 후 C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이미 '골조는 피의자(피고인)가 저희 사업자만 빌려서 공사한 것이다, 골조공사는 피의자가 알아서 전부 완료했고, 그러면 이제 실내 인테리어는 저희가 하기로 했던 것인데 피의자가 저희보고 가격이 비싸니까 빠지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383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처음에 O하고 B하고 (계약) 체결했을 때는 골조는 피고인이 하고 내장업체는 우리가 하기로 해서 계약을 한 거다. 피고인이 사업체가 없다 보니까 위탁을 해서"라거나 "피고인이 골조 하고 내장 인테리어는 우리가 하기로 했다. 그래서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을 빌려주는 거다"라는 것으로 대동소이하다.
그렇다면 O가 2022. 9. 8.까지 B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골조공사 대금으로 여기에 대하여는 골조공사에 관여하지 않은 O가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골조공사 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O의 계좌만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2022. 9. 8.자 3,350만 원에 관하여는 O가 B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다. 539면 참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이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C은 '그냥 피의자가 자기 통장으로 보내라고 했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쓸 것이라고 했다'라는 것이다, 384면). 그리고 달리 O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공사비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