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C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971
판결선고
2023. 10. 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양주시 E 소재 'F 주관로공사 중 F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G, 4층 소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3,176,8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H 소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I으로부터 'F 주관로공사'를 10,226,700,000원에 도급받음 다음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회사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인 B 주식회사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21. 10. ~ 2022. 7.에 실시한 공사 1구간 작업 시 최대 굴착 깊이가 3미터임에도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관계수급인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하도급인인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 굴착작업을 하였음에도 작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B 주식회사의 대리인 J, D 주식회사의 대리인 C의 각 법정진술
K의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공사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