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70
판결선고
2023. 11. 3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공사를 총괄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비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D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양주시 E, F에 있는 'G' 현장에 상주하면서 일용근로자 사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6. 1.경부터 2022. 6. 29.경까지 토목 암공사 작업(일명 '코어작업')을 하다 퇴직한 H의 2022. 6.분 임금 7,4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축허가표지판, 명함, 현장사진, 거래내역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암이 발견되어 건축주J이 별도로 암공사를 위한 팀을 섭외하여야 했고, 이 때 토공사를 진행하였던 K의 L이암공사를 위한 인력을 J에게 섭외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암공사를 진행한 H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J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공사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금액란에 '토목 암 공사 별도(추후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암공사에 관한 공사비는 별도로 계산하여 D이 추후 지급받는다는 의미일 뿐 D이 암공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으며, D이 암공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면 도급하는 공사에서 암공사를 제외한다는 명백한 기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피고인이 H에게 2022. 5.분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이 암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였고 K가 암공사를 위한 인력을 섭외하였다면, J이 직접 급여를 지급하거나 K를 거쳐 급여를 지급해줄 것이지, D에서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③ M도 암공사에 필요한 기계를 대여한 임대비를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암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암공사에 필요한 기계 대여비를 피고인이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M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들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7,48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