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및 근로자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37
판결선고
2024. 2.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F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에서 2022. 12. 9.부터 2022. 12. 17.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 12. 임금 1,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기재와 같이 근로자 G,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9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서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F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에서 2022. 12. 5.부터 2022. 12. 17.까지 철근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B의 2022. 12.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약식기소 이후 근로자 B, 근로자 C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