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동두천시 D, E 소재 원룸 신축공사를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두천시 D, E 소재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5.14.부터 2021. 12.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1. 10. 임금 일부 450,000원, 2021. 11. 임금 3,750,000원(근로일수 25일), 2021. 12. 임금 2,550,000원(근로일수 17일) 임금 합계 6,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종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