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의료용기기 제조업을 영위해 오던 법인으로, 피고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대로 B, C 등 소속근로자 3명 내지 7명(이하 '원고 근로자들'이라고 하고, 각 기간별 지원대상자를 '휴직대상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게 2020. 12. 1.부터 2020. 12. 31.까지, 2021. 2. 1.부터 2021.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유급휴직을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총 4차례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1. 19., 2021. 3. 11., 2021. 4. 8., 2021. 7. 13. 원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지원금 총 23,447,96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현장점검 등 조사를 실시한 이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12. 3.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 계획서 내용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 중 21,127,972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 제78조를 근거로 원고에 2021. 12. 3.부터 2022. 12. 2.까지 12개월간 각종 지원금지급제한처분, 부정수급액(23,447,960원에서 E 1,120,000원과 J 1,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127,972원) 등 23,447,960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미만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 제한함)의 반환명령처분,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42,255,92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7. 12.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K).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안정, 고용촉진을 위한 취지 제도인데, 이는 기업의 존속과 유지가 전제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구성원인 근로자의 활동과 능력, 노력이 최고도로 발휘하여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휴직급여 제도는 자금 경색에 몰린 기업의 활동과 유지를 정말 완벽하게 차단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유지의 위험을 더욱 가속화 하는 제도로 효력을 가진다. 현재도 어렵다는 기업에게 고용유지 기간 동안, 해고의 불안을 안고 있는 근로자가 집에서 놀고, 자발적으로도 출근하면 안되고, 기업 존속과 유지를 위한 일시적 주 1회 또는 2회의 자발적 출근의 최소한의 기본적 업무인 관리 점검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국고를 낭비하는 제도이다. 더구나 정말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기업에게 30%의 휴직급여 임금마저 부담하게 하면서, 기업 경영과 생존권의 재량과 자율성도 없이, 기업의 문을 닫게 하고, 기업유지의 기본적 활동마저도 못하게 만드는 제도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내의 모든 법 규정의 상위법인 헌법 제123조 제3항 및 제5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 운용과 해석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주 1~2회 출근한 것으로, 고용보험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관련법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은 "영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1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유급휴직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을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개월마다 그 계획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단위의 고용유지기간 동안 일부라도 근무하게 하였다면,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 내지 6, 1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의 내용대로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기재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 합계 21,127,972원(반환명령 금액은 23,447,9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21. 4. 29. 전직원 8명이 2021. 5.에 유급휴직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휴직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2021. 5. 24. 원고 사업장 현장점검시 휴직대상자인 D가 사업장에 출근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현장조사 정황을 기화로 원고의 지원금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원고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원고의 보고와 달리 법인 통장거래내역, 사업장 유선전화 발신내역, 원고 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에서 고용유지지원 기간 동안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한 정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피고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2022. 12. 6. 해당 사업장 현장 출장시 확인된 공장출고증, 2022. 12. 9., 2022. 12. 19. 원고가 제출한 메신저 내용, 이메일 내역 등에 따라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아래와 같이 출근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기간 중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출근한 것이므로, 이를 부정수급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휴직대상근로자들이 휴직기간 회사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출근을 하였고, 원고가 휴직기간 중 휴직대상 근로자들에게 메신저, 이메일, 유선 등으로 업무 보고를 받은 것에 미루어, 원고는 휴직대상 근로자들로부터 유효한 근로를 제공받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 대표자 사내이사 L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출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며칠 정도 출근을 하여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는 원고의 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되기 전인 2020. 11.경, 2021. 1. 내지 같은 해 3.경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공문(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에 따른)'을 통해 원고 대표자 L에게 이 사건 지원금 수령을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각종 제재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한 점,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신청시 원고 대표자 L은 사업주 확인서의 확인사항 중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 휴직)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습니다'라는 확인사항에 '예'라고 체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신청 당시 유급휴직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부여하여야 하고,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단위의 고용유지기간 동안 일부라도 근무하게 하였다면,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와 원고 대표자 L은 2023. 6. 7. 위 고용보험법위반죄 등 범죄사실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약4014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헌법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헌법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한기간 12개월)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되(제1항),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게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제2항)"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제한 기간을 12개월로 정하였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2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추가징수금액을 산정하였다. 위와 같은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는 21,127,972원으로 적지 않고 부정수급기간도 약 4개월로서 적지 아니한 기간이다. 나아가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한일수, 근로 내용을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제도의 질서를 해치고 고용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제재 필요성이클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수익적인 급부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한다는 공익은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원고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