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나2064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C에 위치한 "D" 라는 가구점에서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21. 10. 1.부터 2022. 5. 3.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1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6,500,000원{= 17,500,000원(= 250만 원 × 7개월분) -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아닌 '파주시 E'에서 가구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인 '남양주시 C'은 피고의 부친인 F이 일한 곳이라고 주장하는데, 원고 역시 피고가 아닌 F으로부터 근로 제공의 제의를 받고 F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와 사이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윤이환 이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