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수 8명을 사용하여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인 사실, ②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0. 2. 28. 퇴직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도 2월분 임금 중 일부(2020. 2. 20.부터 2020. 2. 28.분)인 558,620원, 미사용 연차수당 4,325,357원, 연말정산환급금 89,320원 합계 4,973,297원 및 퇴직금 986,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11199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0. 10. 27. 약식명령이 발령되기도 하였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4,973,297원과 퇴직금 986,190원 합계 5,959,4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0. 2.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3. 14.<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정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으니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 일자불상경 근로자 D과 "관공서 공휴일과 하계휴가 3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D이 원고 등 근로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거나, 원고 본인이 법정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2>에 대한 판단
임금과오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4,832,980원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근무기간인 2014. 6. 30.부터 2020. 2. 28.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을 잘못계산하여 4,832,980원을 과다지급하였으므로 위 과다지급금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액이 착오로 잘못 계산된 것이었다거나 임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는 2021. 8. 10.자 답변서에서는 합계 4,604,660원의 임금을 착오로 과다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급여대장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나 2021. 12. 13.자 반소장에서는 합계 4,700,890원의 임금을 과다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납입 금액이 다소 변경된 다른 급여대장(을 제6호증)을 제출하였으며, 2022. 4. 15.자 준비서면에서는 임금과지급금액이 4,382,98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재차 변경된 급여대장(을 제17호증)을 제출하여 과다지급임금 금액에 대한 주장을 여러 차례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피고가 그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급여대장 상 과거급여에서 공제한 고용보험료액 등도 여러 차례 변경되고 있어 피고가 제출한 을 제6, 17호증 등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식사비용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금 6,442,000원 청구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상 식대를 기본급과 별도로 책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근로제공 기간 동안 E식당, F식당, G식당 등 거래업체에서 공장으로 백반을 배달시켜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현물로 제공된 식사비용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가.항에서 본 법리에 따라 다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급 외에 식대 명목으로 매월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C 공장으로 백반을 배달주문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식대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식사비용 보조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피고는 원고와의 각 근로계약상 위 식대금액을 포함하여 원고에 대한 연봉을 산정하였다) 사용자인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식사를 배달시켜 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그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유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 되었다거나, 그 식사의 제공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대체근무 미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870,000원 청구
피고는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의 단축근무 및 휴무의 시간을 대체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116시간의 급여 870,000원이 미정산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단축근무 및 휴무에 따른 대체근무약정이 있었다거나 그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주장과 같은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정신적 손해배상 5,000,000원 청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협박, 강요 및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소결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다)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각주1) 2020년도는 윤년이다.
각주2) 청구금액의 구성내역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2023. 12. 19.자준비서면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