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포천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실경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20. 4. 7.부터 2021. 11.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3,423,01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423,01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1. 11. 24.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에게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사증)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국내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없는 불법체류자이므로 퇴직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및 공제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하여 교통비를 지출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숙식비로 매월 3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각 금액이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숙식비로 월 3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이를 대신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의 예방접종을 위한 교통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당연히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