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 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1.부 터 2022. 3. 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전제로 임금청구를 하고 있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1. 4. 2. 원고에게 합계 18,298,990원의 체불임금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8. 27. 체불임금액을 15,000,000원으로 조정하고 피고가 2021. 9. 10.부터 3,000,000원씩 5번에 걸쳐 원고에게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여 그러한 내용이 담긴 준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 등을 알 수 없는 이상(한편 을 제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등기된 감사이고, 직위가 이사였던 사실, 피고의 설립결의 시결의자 중 한 명이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라는 청구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2021. 8. 27. 피고가 15,000,000원을 2021. 9. 10.부터 매월 3,000,000원씩 5개월 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라 변제기일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등에 피고는 원고의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원리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가 2021. 9. 10.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변제하고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2회의 변제기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 날인 2021. 11.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2. 3.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증명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위 금액에 대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그 일시 및 금액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액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