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2350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94,504원 및 그중 7,600,604원에 대하여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94,640원에 대하여 2023. 4. 15.부터 2024. 8.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99,260원에 대하여 2023. 4. 15.부터 2023. 8.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남양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2014. 7. 1. 구성된 단체로, 2022. 11. 14. 피고와 계약기간을 2023. 1. 1.부터 2025. 12. 31.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6.부터 2019. 12. 31.까지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2023. 1. 1.부터 2023. 3. 31.까지는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 3. 31. 퇴직하였다.

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계속하여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하였는데, 2023. 4. 20. 원고의 근속기간을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3년으로 보고 퇴직금을 9,080,280원으로 산정한 다음 소득세 등을 공제한 8,917,1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D, E와 피고 사이에 순차적으로 영업양도 또는 묵시적 고용승계가 있었으므로 2018. 1. 16.부터 2023. 3.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퇴직금 차액 7,600,604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 1,601,400원, 연말정산환급금 99,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D, E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한 후 피고에 2023. 1. 1. 재입사한 것으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원고의 연차수당은 이미 변제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1. 28. D에 "계약만료로 인하여 2019. 12. 31.자로 사직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동우개발이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 만료 예고통보 수령확인서에 원고가 서명한 사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서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나 원고를 상대로 명시적으로 원고의 고용승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D, E 사이의 각 위탁관리계약의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일한 경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이와 같은 관리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하여 적립하여 온 퇴직금 충당금의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③ E 및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충당금 등이 적립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계좌를 넘겨받아 계속 충당금을 적립하면서 관리한 사실, ④ E는 2022. 1. 25. 원고의 입사일자를 2018. 1. 16.으로 보고 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던 사실, 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23. 12. 31.에 퇴사할 경우 원고의 퇴직금 일시소요액을 산출하면서 입사일자를 2018. 1. 16.으로, 정산일수를 역시 고용기간이 2018. 1. 16.이 개시되었다고 보고 근무기간을 2,176일로 하여 계산한 사실, ⑥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입주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포함하는 인건비를 부담하는 주체인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체결 무렵 피고 소속 관리소장을 상대로 "업무연속성과 아파트 단지의 근무여건을 고려해서 기존 직원들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가 명시적으로 이의하지 않았던 사실, ⑦ 피고 소속 관리사무소장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기간 개시 전인 2022. 12. 하순경 원고를 면담한 다음 원고와의 사이에 2023. 1. 1.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2023. 1. 1.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나 원고를 상대로 기존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에 대한 퇴직금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⑧ 원고에 대한 퇴직금 충당금을 적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주체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에 대한 위탁관리수수료는 이러한 인건비 등을 제외한 별도의 금액으로 정해진 사실을 각 종합하면, D, E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D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E로부터 근로계약만료 예고통보를 받고 수령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인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의 변경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퇴사 및 채용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인 2018. 1. 16.부터 2023.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원천징수 소득세 등 포함)의 차액 7,600,60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연차수당 1,494,640원(원고는 연차수당 1,601,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수당 명목으로 106,760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연말정산환급금 99,26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연차수당과 연말정산환급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2022. 1. 17.부터 퇴직일인 2023. 3. 31.까지의 기간의 연차수당 정산 및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가 연차수당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자료로 제출한 을 제11호증은 2022. 1. 17. 이전의 연차수당 정산내역에 관한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194,504원(= 미지급 퇴직금 7,600,604원, 연차수당1,494,64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99,260원) 및 그중 퇴직금 7,600,604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연차수당 1,494,640원에 대하여는 2023. 4. 15.부터 피고가 변제항변 등으로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4. 8.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연말정산환급금 99,26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4.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3. 8.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범위를 넘는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