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노1868 판결

2023

주문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N,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 원심은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2고단

1994)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였고, 제2 원심은 근로자 U,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2고단

3399), 근로자 W, X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3고단72), 근로자 Y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3고단582), 근로자 Z, A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AB, A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3고단1249)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피고인과 검사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5월, 제2 원심: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N,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N, Q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1. 제1 원심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1>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 원심은 위 각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새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