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3노3236 판결

주문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기한 내에 피해 근로자 11명에게 합계 약 2,70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그 내용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L, M, N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