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327,2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D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