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37,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24. 3. 1.부터 2024. 5. 10.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