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32
판결선고
2025. 10. 22.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법률상 부부였던 사이(2019년경 이혼)로, 2016년경부터 경기 파주시 C 소재 D를, 2020년경부터는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을 함께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창호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 및 F 사업장에서 2017. 8. 2.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G의 2017년 9월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16,483,9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 및 F 사업장에서 2017. 8. 2.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9,424,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가담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