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E 단독주택 신축현장에서, 2023. 9. 1.경부터 2023. 11. 28.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0,8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 퇴직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91,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판사 이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